- 서울시의회, 농림부장관과 14일 국회 간담회 개최
- 이성배 의원, 태양에너지 설비 확충 위해, 염해간척지 염도 기준 완화 요청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이성배 의원, 태양에너지 설비 확충 위해, 염해간척지 염도 기준 완화 요청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14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및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서울승마장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성배 의원은 별도로 “지난해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설치가 가능한 토지는 극히 제한되었다” 며 “토양 염도 기준을 완화 해 태양에너지 설치 확대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개호 장관은 농지법 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 대상지는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가 대상이나, 현 기준으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와 대책은 농업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요청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10GW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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