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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시민운동으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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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시민운동으로 실천
  • 최승필지방부국장
  • 승인 2019.08.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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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지방부국장
<전국매일신문 최승필지방부국장>

자원순환(resource circulation)은 생산이나 소비 등의 경제활동에 수반해 불필요한 것이 발생하지만 그들을 폐기하지 않고 재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은 1980∼2000년대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1986년 안전처리를 목표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고, 폐기물 처리기준·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제도화했다.

1990∼2000년대까지는 재활용을 목표로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등을 만들었고, 분리배출 의무화, 쓰레기 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등 다양한 재활용 제도를 신설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순환’으로 정책방향을 전환, 2005년 음식물 직매립 금지, 2007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제정에 이어 2008년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를 추진했다.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16년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 후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선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했다.
 
또,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전략인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하고,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를 구축,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양이 929.9g으로, 5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1.1%(10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 물리적 조성, 변화 추세 등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5년 단위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자원순환 제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진화되고 성숙한 편이며, 2017년 OECD의 환경성과평가에서도 자원순환 분야만큼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스러운 과제는 지난 10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해 37%가량 늘었고,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82만t에서 2016년 265만t으로 5년간 45%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국내 상황은 매립장의 잔여 사용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고, 특히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물질재활용은 30%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한다.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자원순환 정책이 양적 성장에만 주력했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의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체계, 지원제도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민 94.1%가 자원순환을 위한 문화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31.8%), 자원순환문화 사업 및 제품 홍보(23.3%), 지역주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20.5%), 자원순환 모델사업 전시 등 자원순환사업체 육성(16.4%), 자원순환문화 인력양성(8.0%) 등을 꼽았다.
 
반면, 도민 62.2%는 자원순화 관련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쓰레기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9.7%에 달했다.
 
필요한 관련 정보로는 재활용품 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48.4%), 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19.5%), 빈 용기 무인수거함 위치 등 생활정보(12.5%), 처리시설 운영현황(11.9%), 배출, 수거요일 등 관리현황(7.7%)을 꼽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를 제정,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 및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또,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조성사업의 분류와 예산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단위사업별 지원 정도를 설정해야 한다.
 
자원순환 관련 다양한 사업을 연계,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학교, 지역, 기업, 종교 등 4개 활동분야로 구분, 특성화된 조성사업을 추진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는 자원순환이주민의 생활양식 및 문화가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 활동과 자원순환마을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전제로 한다.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와 시민사회의 실천운동이 필요할 때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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