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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9] 일반사회단체의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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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9] 일반사회단체의 회의규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9.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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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의장이 발언권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A의회는 임시회에서 B의원의 발언 중 다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 발언중지 당했다. 이어 다시 개시하면 중지 당했던 의원에게 발언권을 줘 발언하도록 해야 하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주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다. 의장은 과연 적절하게 의사를 진행했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은 발언 중지된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 국회에서는 의장이 일단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한 때에는 다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며 발언자는 발언 도중에 타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그 발언을 완료할 것을 보장받고 있다. 의원의 발언도중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한 때에는 속개 또는 다음 회의에서 그 발언에 관계있는 의사가 개시되면 중단된 발언을 우선 하도록 하고 있다.

▲ 의장의 부적절한 회의진행의 사례

B단체의 회의 중, 옵서버(참관인)에게 발언을 하도록 의장이 발언권을 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의장의 적법성여부?

한 회의체에서 회의도중 어떤 안건에 대한 좋은 대안이나 결과를 도출하기위한 과정으로서 전문가나 관계자 등의 참고발언을 듣기 위하여 의원들의 결의에 의한 옵서버의 발언을 듣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의장이 회의구성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옵서버에게 임의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의사진행이라 볼 수 없다.

▲ 규칙에 위반되는 의안, 의장이 채택거부 할 수 있는지?

회의체 구성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의안이 성립되면 그 의안을 심의해야 하지만 의장이 정관 과 회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상정된 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의안 채택을 거부 할 수 있는지? 회의체구성원 다수의 동의와 재청을 받았더라도 안건이 법률이나 정관 또는 회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설명하고 의안 채택 자체를 거부 할 수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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