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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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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9.10.1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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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산업안전보건법(産業安全保健法)’이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르도록 했다.

 또, 노동부에는 산업안전 보건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며,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지침 또는 표준을 정해 지도 및 권고할 수 있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보건의를 두고,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유해한 물질은 제조·사용 등이 제한되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노동부장관은 감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법령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에게는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해 시정기회를 줬으나 지난 2011년 4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지난 2018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교육청은 대구를 비롯, 대전과 경기, 강원, 전북,충남교육청 등 6곳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만 1억8115만 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과태료는 지난 2017년 기준 전북 지역 초등학교 419곳의 한 해 평균 급식예산(2억 원)과 맞먹는 규모로, 소중하게 쓰여야 할 교육예산 등 국민 세금이 각 교육청의 안전보건조치 소홀에 따른 과태료로 낭비되고 있어 각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업종의 경우 상시 100인 이상의 사업장, 기계·장비 제조업 등 유해 업종이나 위험 업종의 경우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향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류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중 10곳(58.8%)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한 교육청은 서울을 비롯,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교육청 등 7곳에 불과했고, 이중 서울·부산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하고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아 형식적 운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교육청은 대구를 비롯,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표적인 노동자 참여제도이지만 설치보고 의무 등에 대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주의 책임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문제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시급하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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