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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산불예방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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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산불예방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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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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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강원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황폐해지고 민둥산이 되는 아픔을 겪은지 60년이란 세월이 넘게 흘러간 지금...

우리는 치산녹화에 부단히 힘써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산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한 녹화성공국(FAO)' '한국의 조림사업은 세계적인 자랑거리 (UNEP)' 라며 세계적으로 격찬을 받으면서 푸르고 울창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푸르고 울창한 산림은 등산객, 야영객 급증에 따른 입산자 실화, 논ㆍ밭두렁 소각, 그리고 고온ㆍ건조한 이상기후 현상과 맞물려 한철 재난 이였던 산불이 이제는 연중 재난 산불로, 그리고 점점 대형 산불로 상처를 받고 있다.

올해만 해도 새해 첫날 강원도 양양 송천리 산불로 20ha의 산림이, 그리고 4월에는 강원도 인제ㆍ고성ㆍ속초와 강릉ㆍ동해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대형 산불로 약 2,800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산림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막대만 재산과 인명피해를 끼치는 산불을 막을 수는 없을까?

냉정하게 말한다면 산불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에 의한 부주의에 의하여 언제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낙뢰 등 자연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입산자 실화, 논ㆍ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이 약 80%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가 산불예방 행동 요령 중 다음 3가지 사항만 지켜도 우리는 산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첫째, 산불에 취약한 봄ㆍ가을철에 논ㆍ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이 필요하면 반드시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지자체에 사전 미리 통보 및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을 해야만 한다. 둘째, 임산물 채취ㆍ등산 등으로 산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불씨 원인 물질을 절대 취급하지 않고 입산을 해야만 한다. 셋째, 지정된 장소가 아닌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야영은 물론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한 순간의 산불로 인해 타버린 숲은 기능을 상실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며, 다시 푸르른 숲으로 복구하는 데는 오랜 세월의 시간과 경비ㆍ노력이 필요하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가져서 산불예방 행동 요령을 실천해야만 하며, 산불 발견 시에는 산림청, 또는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여 초동 진화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는데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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