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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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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 추진 합의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1.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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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건립사업 시행 권한, 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이전컨벤션 시설용지 수원시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 수원시-도시공사, 준공된 기반시설 인수인계도 합의 택지공급과 관련해 경기도와 수원시 간 의견 불일치로 장기간 표류하던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사업이 정상화 토대를 마련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컨벤션시설용지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관련 업무 집행 권한을 수원시로 이전하고, 수원시가 컨벤션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컨벤션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수원시에 제공되며, 수원시는 제공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컨벤션 관련 사업계획 수립, 택지공급, 사업자 선정, 사업관리 등을 시행한다. 컨벤션 건립비용은 수원시가 컨벤션시설용지 매각금액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선투자액 등을 우선 활용하여 조달하기로 했으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광교신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컨벤션 건립사업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궤도에 진입해 광교신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머지 핵심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기본 합의서를 토대로 오는 2월 초에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컨벤션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광교신도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 공원, 청소년수련관 등 준공된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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