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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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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조례안' 부결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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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조례안 4건 중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부결됐다.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김문수 도지사와 새누리당에 돌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반노동, 반서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도의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된 조례 4건을 표결에 부쳐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생활임금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반면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부결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약자의 권리 신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최저 임금의 150%)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민주당은 본회의가 끝난 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김 지사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민주당 강득구(안양2) 대표의원은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는 김문수 지사가 재의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부결시켰다"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도의 재의요구는 모두 허위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조례가 김 지사와 새누리당에 의해 좌절됐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9대 의회에서 전열을 정비해 다시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60명·반대 34명·기권 1명, '생활임금 조례안'은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62명·반대 33명·기권 2명 등으로 찬성 의원 수가 재석의원 수의 3분의 2가 안 돼 부결됐다.그러나 가결된 '상권영향평가위원회 조례안'은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60명·반대 17명·기권 13명, '공익성 반대행위자 조례안'은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57명·반대 14명·기권 10명 등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한편 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상위법에 어긋나고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7일 재의를 요구했다.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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