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반대" - "재정자주권 침해 행위로 수용불가" 입장
상태바
경기도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반대" - "재정자주권 침해 행위로 수용불가" 입장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2.16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뜻을표명했다.경기도는이번 파산제도 도입에 따른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지자체 파산제도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 행사로,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수용불가하다"고 밝혔다.특히 도는 파산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과 같은 6대4 수준으로 세원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다.도는 또 정부가 복지예산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파산제도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올해 경기도 복지예산 5조5천267억원은 전체 예산(15조9천906억원)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경기도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지자체 재정에 대해 사전경보시스템을 작동중인데 파산제도같은 사후조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선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날 지자체 파산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한영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