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석면조사 미실시 건물주에게 법정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에 나섰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어린이집 430㎡ 이상)의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으며 단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건물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아직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공문발송 및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1차 완료기한인 오는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물은 147동으로 이 가운데 지난 19일 현재 48동만이 석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물주는 기한 내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이미 석면조사를 마친 건물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1개월 이내 결과를 군청에 제출해야 하며 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및 석면안전관리헬프데스크(☎ 1661-4072)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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