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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공공관리제'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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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공공관리제' 도입 건의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3.2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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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리모델링 사업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때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도내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며 세대 수도 기존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 허용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지난달 말 현재 도내에서만 29만795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성남 분당이 8만1443세대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만6272세대, 안양 평촌 4만1451세대, 군포 산본 4만482세대, 부천 중동 4만409세대, 수원 2만7899세대 등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상당수 주택 개선사업이 재건축 등 전면철거 방식을 탈피,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성남시가 지난 3~14일 진행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공모에서도 ▲이매동 아름마을 한성(240세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세대) 등 무려 11개 단지가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리·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공관리제 도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도는 리모델링이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등 정비사업과 절차 등이 비슷하나 공공관리 근거 규정이 없어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행·재정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리모델링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맡겼다. 한편 도는 오는 6월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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