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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기업 정책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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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기업 정책금융 지원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3.2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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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축산물판매업소, 가공업체, 축산물음식점 대상 경기도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 부자재 구입비 등 업체당 한도 5억 원이내의 운전자금을 3.32%의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조류독감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는 조류독감 피해 업체에게 보증한도 5천만 원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기간 5년으로 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며 가금류관련 가공.유통.판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자금과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대표전화☎1577-5900)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한 농가는 살처분보상금, 입식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비 위축으로 닭.오리고기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 가공업소에는 실질적인 보상방법이 없어 안타까왔는데, 피해 기업이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및 도 자금의 낮은 금리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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