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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7] 정회(停會)시 가장 효율적인 토론(討論)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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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7] 정회(停會)시 가장 효율적인 토론(討論)방법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20.02.1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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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회 시 가장 효율적인 토론방법은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방식

국회나 지방의회 그리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등에서 회의진행을 하다보면 정회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정회(停會, adjournment)란? 회의를 잠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회의 성립요건은 안건심의 중 찬반 토론과정에서 갑론을박으로 회의장이 너무 소란해 의사진행을 할 수 없을 때와 회의체 구성원간의 세부(detail)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나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이 필요 할 때, 회의체 구성원들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의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 할 수 있다.

A지방의회에서는 최근 의안심의 중 토론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가 팽팽히 이어지자 의장은 숨고르기를 위한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의장은 정회 시 의장이나 의원발언이 회의록(속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장점을 악용해 사회자로서 의사진행을 계속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의장은 B의원을 향해 “C안건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지 이 안건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발언중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B의원은 다시 “연관성이 있으니까 발언 하는 겁니다.” 라고 다시 반문하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D의원은 ‘의장’하고 발언권을 얻은 뒤 “B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발언 할 때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뒤 발언하라.”고 말하자, 다시 B의원은 “D의원이나 똑 바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D의원은 격분해 ‘심한 욕설’로 응대해 회의장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됐다. 잠시 후 의장은 속개를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라는 수정안으로 이의여부를 물은 뒤 이의가 없자, 이 안건을 ‘심사보류’로 의결 처리했다.

필자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정회란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정회는 회의진행의 연장선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의장은 회의장에 배석해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갑론을박(甲論乙駁)으로 회의장이 소란해서 정회를 선포 할 경우, 의장은 더욱더 발언은 자제해야 하며 찬성과 반대토론 당사자끼리 난상토론(爛商討論)을 통해 수정안을 발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때, 좋은 동의안을 도출(導出)하기 위해 질보다는 양, 비판금지 등의 원칙을 정해 자유롭게 무작위로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의견제시를 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방식의 토론방법을 채택해 토론하는 것도 효율적인 토론방법이 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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