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올해부터 6·25 및 월남 참전이 확인된 213명의 참전유공자미망인에게 5만원의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동해시는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명예선양과 예우차원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224명이 신청, 이중 미망인 무자격자(재혼) 2명을 제외하고 참전 미확인된 44명에 대해 강릉보훈지청의 참전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참전 확인된 35명을 포함한 213명의 지급 대상자를 확정, 24일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했다. 또 미확인된 9명에 대해서는 강원영동병무지청에 병적조회 절차를 거쳐 참전 확인자에 대해 미망인 복자수당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망인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함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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