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백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경우 태백시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하면 된다. 열람 후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출방식은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해야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여부 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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