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해준다. 불편한 신체로 오로지 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에 의존해 생활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장구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2014년 4월 현재 주민등록상 인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의 부품수리비(모터, 발판 등 소모품) 및 배터리, 경광등 설치 등이며 보장구 구입 후 서비스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최근 1년 이내 타 사업비로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조건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경광등 설치비용은 대당 10만 원이 지원되며 추가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보장구 수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 수리후 수리비 지원신청서, 수리검사조서, 견적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로가족과 장애인복지담당(☎ 460-20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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