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최근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각종 현수막 등이 시내 일원에 게첨되고 있어 이에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기로 했다.시는 공직선거법상에는 ‘저촉이 안된다’하더라도 개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서 규정한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게첨되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으로써 정비 대상이 된다고 계도하고 이미 게첨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자진 철거할 것을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직접 철거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현재 원주시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선거관련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방해와 및 도시미관 저해와 또 다른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유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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