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은 주거복지실현을 통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군은 지난 2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농촌주택개량사업 29동, 빈집정비사업 15동을 선정해 사업을 실시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무주택자포함) 또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군수가 추천한자, 자력개량자를 대상으로 29동을 선정했으며, 추가로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서 세대 당 150제곱미터 이하(단,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 할 수 없음)인 규모를 대상으로 신개축 6,000만원, 부분개량증축 3,000만원 한도 내 융자를 통해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서 이율은 연2.7%(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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