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수철)는 오는 5월 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하고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입산시간지정제는 탐방로별로 목적지,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입산 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써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5~9월 입산 시간은 오전 3시부터 가능하고 10~4월 오전 4시부터 입산할 수 있다.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한편 입산시간지정제를 어겼을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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