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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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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1)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7.02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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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진행법,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13가지 규칙을 연재하여 기초, 광역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회의 공개의 원칙원칙적으로 모든 회의는 공개 되어야 한다. 다수의 회원들로 구성된 대표기관인 회의체에서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모든 과정을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의회나 국회에서는 지역주민 또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회의공개는 지역주민 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 의원의 활동상을 파악 할 수 있는 잣대가 돼 다음 투표 시 유권자로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판단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공개라 함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및 기록의 공표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회법 제75조 1항에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1항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목격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회의진행시 적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서도 첫 번째로 꼽고 중요시 하는 것이 바로 ‘회의 공개의 원칙’이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을 위한 법과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폐지하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을 세우고 의회는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이 예산에 대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자세히 살핀 후 심의, 의결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 시민들은 누구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상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로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법에서도 이를 적용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과연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를 폭 넓게 해석해 의원 3명이상의 발의로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회의는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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