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6]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2)
상태바
[회의진행법 6]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2)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7.16 0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진행법,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13가지 규칙을 연재하여 기초, 광역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 )은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상정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회의진행시 번복되는 의사결정을 차단하고 소수의 횡포나 소수정당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고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도 국회법 제92조와 지방자치법 제68조(일사부재의 원칙)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된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 회의진행 규칙이다.

또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진행에 있어서 회의의 규칙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문제는 절차상의 과오가 없는 한 그 회기 중 다시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회기 중에 이미 한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그 회의체의 최종 의결이 무의미 할 뿐만 아니라 전과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의진행규칙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꼭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정관이나 회칙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의결을 했다면 회의체구성원 3/2이상 동의를 얻어 번안동의 또는 재심의동의안을 제출해 다시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 오는 7.30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선정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시된 채 후보공천을 하거나 규칙을 변경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여 지역주민들과 정당 당원들로 하여금 불만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명의 공천 예비후보를 최종 결정한 뒤 지역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후보를 공천하기로 상향식 공천방침을 정하고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은 A후보를 공천 했으나 공관위의 B위원이 돌연 ‘A후보가 과거 권력형 비리의혹이 있다’란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해 비밀회의를 한 후 결국 여론조사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C후보가 다시 공천 후보자로 바꿔 졌다.

또한 새정치연합도 A후보와 B후보 2인을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택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 득표를 얻은 A후보로 결정 됐으나 B후보는 A후보가 경선과정 새정치연합 소속 C의원의 이름을 도용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자 재심위는 재심청구 내용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수용해 B후보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심위가 다시 B후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A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이라며 A후보를 비롯한 일부 공천위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자 최고위에서 재논의 한 끝에 그동안 공천결과를 모두 없었던 일로 하고 원점으로 돌린 후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단서조항을 여론조사 결과에서 A후보는 B후보에 3%이상 앞서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상한 문구를 삽입하고 다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결국 A후보가 최종 공천 후보로 결정 됐다.

이에 대해 이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국회의원 후보도 하나 제대로 선출하지 못하는 정당지도부가 무슨 정당정치를 한다고 떠들어 대는지 모르겠다”며 “자기들 유불리만 따질 줄 알았지 유권자들은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한 번도 아니고 두 세 번씩이나 법과 원칙도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기 식, 재심의를 거듭하면서 의사결정 번복하는 행위는 비민주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국회의원은 국회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양 정당 지도부의 오락가락 공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회의진행규칙 준수 여부를 떠나 양 정당, 공심위의 이런 행위는 참으로 어치구니 없는 일반 상식에서도 벗어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정당의 공심위는 전 당원을 대신해 정당소속 후보자를 공천하는 공천 최고 의결기관이다. 따라서 후보공천 심사에 앞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과정을 거쳐 후보공천에 따른 규칙(rule)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당원을 대신하여 공천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젠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다. 우리 국민들은 잘 잘못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정치권만 모른단 말인가?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힘 있는 의원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행태의 회의진행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