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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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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 민주적인 회의진행 규칙(5)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8.2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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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진행법,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13가지 규칙을 연재하여 기초, 광역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일의제(一議題)의 원칙일의제의 원칙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한 가지 안건씩, 한 의제만을 차례차례 상정하여 심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이 한 의제를 선포한 다음 그 의제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수정 동의로서 의제 내용을 일부 삭제, 삽입, 변경 할 수는 있으나 그 안건에 대한 채택여부를 표결로 결정되기 전에는 다른 의제를 상정시킬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동시에 2개 이상 의제(안건)를 상정하여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2가지 이상 안건을 동시에 채택하여 심의 할 경우 회의체구성원들은 무슨 의안을 어떻게 처리 할지 혼동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 시 복수의 안건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함께 토론함으로서 회의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처리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표결처리 만큼은 한 가지 안건씩 의결해야 한다.

#. 폭력(暴力) 부정의 원칙회의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배제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의체구성원이라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발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 언어에 의한 폭력이 문제시 되는데 인신공격이나 욕설 또는 감정적인 비난도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상법 제366조의2 ③항에도 ‘총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결국 회의체나 단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필히 배제 돼야한다. 모든 회의체구성원은 언제나 이성적인 토론을 함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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