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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3] 원 동의와 수정 동의의 처리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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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3] 원 동의와 수정 동의의 처리방법(1)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4.10.1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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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진행에 있어서 동의의 처리과정 중 원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와 관련해서 수정동의나 재 수정동의를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회의진행법 학회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수정동의가 제출 됐을 경우 표결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며 수정동의 또는 재수정 동의의 가결과 부결여부를 어떻게 결정 할 것인지, 그리고 재수정동의나 수정동의가 가결 또는 부결 됐을 경우 수정동의나 원 동의를 다시 표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안심의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표결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도 나뉘고 있다.

이는 국제회의진행법에 근거를 둔 로버트 식 회의법(Robert’s Rules of Order)과 우리나라 국회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서로 상반(相反)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현재 국제회의법학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원 동의와 수정동의 그리고 재수정동의의 처리과정’을 연재하여 애독자를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회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한다.

원동의, 수정동의 및 재수정동의에 대하여...동의(動議, motion)란? 회의에서 실질적인 사항을 회의체의 심의대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의안 또는 의안이라고도 하며 의안의 제목을 붙여 일정한 형식을 갖춰 작성한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동의, 또는 원 동의라고 한다.

또 수정동의는 현재 진행 중인 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기 전, 토론과정에서 그 내용 중 일부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정하자는 것이며 재 수정동의는 이를 다시 한 번 더 수정하자는 동의를 일컫는다.

즉, 수정동의는 원 동의를 대상으로 하고 재수정동의는 수정동의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것을 말한다. 재수정 동의는 원 동의를 대상동의로 하여 관련성을 따지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정동의와 재수정동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수정동의가 여러 가지 제출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제출되는 수정동의를 또 다른 수정 동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수정 동의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종래 수정동의에서 수정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06. 2. 23. 수정의 범위와 관련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비춰 어떤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 한바 있다.

그 후 국회는 2010. 3. 12. 국회법을 개정하여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수정동의의 범위 위에 일정한 한계를 뒀다.

일정한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수정동의의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로버트 회의법은 회의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의사진행이 혼란에 빠질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재수정동의 까지만 허용하고 재 수정동의를 하여 다시 수정하는 재재수정동의(3도 수정동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재수정동의는 더 이상 수정 할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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