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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9]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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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9]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4)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4.01 0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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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기자의 알기 쉬운 회의진행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회의 시 다수결원칙에 따른 유권해석무효투표수도 총 투표수에는 산입된다.

재적회원 90명인 A단체의 회장선거에서 김 후보와 이 후보가 경합이 됐다. 이날 투표결과 총 참석자 88명 중 김 후보가 44표, 이 후보가 40표, 무효 4표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표의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 이 투표 결과에 대한 바람직한 처리 방법은?우선 A단체의 정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당선득표수가 재적회원의 과반수일 경우는 90명의 과반수는 46명이므로 46표 이상을 득표해야 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일 때에는 88명의 과반수인 45명 이상을 득표해야 하며, 총투표수의 과반수일 경우는 무효표를 포함한 88표의 과반수인 45표를 득표해야 한다. 또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일 경우는 무효표를 제외한 84표의 과반수인 43표만 득표해도 당선이 된다. 또한 자격 정지된 회원이 있을 경우에도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사정족수 유지 상태에서 재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A단체는 규정하고 있다. B단체는 재적회원 100명 중 51명이 출석하고 출석한 51명 중 자격정지로 의결권이 제한된 회원이 10명이 있다.

이런 경우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몇 명으로 봐야 되는지? 출석 51명의 과반수인 2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석 51명 중 의결권이 제한된10명을 제외한 41명의 과반수인 21명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하는지?우선 자격 정지된 회원 10명은 의결권만 제한됐음으로 의결권 이외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의결권만 없는 10명의 회원은 재적회원 수에 포함되며 재적회원 100명의 과반수인 51명이 출석하면 의사정족수는 충족된다. 의결권이 없는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재석회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의결권이 없는 회원 10명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의결권은 있지만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기권’과는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재석회원 수는 41명이 되고 그 과반수인 2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은 가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동의를 얻은 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백지로 행사된 기권표도 유효투표수에 산입 시켜야 한다.A단체에서는 총회 토론과정에서 심한 토론 끝에 정회를 선언하고 다시 임원들이 모여 논쟁을 하고 있다.

내용은 중요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참석자 85표 중 찬성 41표, 반대 38표, 무효1표, 기권 5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안건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된다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백지투표가 기권표일 때는 찬성 41표, 반대 38표, 기권 5표로서 총 유효투표수 84표 중 43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그러나 백지투표와 기권표를 제외 할 경우 찬성 41표, 반대 38표로서 총 유효투표수 79표 중 40표만 득표하면 가결된다. 따라서 백지로 행사된 기권표도 유효투표수로 산입 시켜야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이런 내용을 정관에 명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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