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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2]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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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2]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5.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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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 총회 소집통보는 법정기한을 확보한 시점까지...A단체는 5월 17일,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정관상 규정돼 있는 총회 10일전까지 심의사항과 일시, 장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5월 11일, 일부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회를 5월 19일로 연기 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인가? 또한 만일 5월 21일로 변경통보 했다면 그것은 타당한가?어떤 단체이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관이나 회칙에 일정한 기한을 두어 그 기한을 확보한 시점에서 소집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의체 구성원 전원, 일정변경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지키지 않더라고 그 총회는 유효하나 다수회원이 인정치 않으면 총회의 결의사항은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주주총회 등의 경우, 총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전의 총회소집을 철회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 총회소집을 통보 하고 있다.

총회 개최일정을 변경하려면 변경 후 총회일의 2주전에 그 소집통보를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을 두지 않는 소집통지는 위법으로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A단체의 경우 예정대로 총회를 개최한 후 경우에 따라 심의사항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총회 개최일이 1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 통보해도 무방 할 것이다.

#. 회의소집은 공시해야 한다.회의소집은 사전에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한 때, 국회의사당 길 건너편, 제3별관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심야에 의안을 날치기 가결시키는 치욕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공시된 회의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예컨대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관례로 사용해 오던 곳에 위원장이 뒷문으로 들어와 특정정당 소속 의원끼리만 모여서 의안을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일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의소집은 반드시 공시된 시간과 장소를 지켜야 한다. 사정이 어찌 됐든 간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회의장소를 변경했을 때, 회의체구성원 전원, 참석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안이 가결됐다면 의결사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적어도 민주적 회의는 부재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위적인 불가피성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공고도 하지 않고 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적인 행위다.30여 년 전 B단체에서는 특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통이 제일 불편한 제주도로 회의장소를 선택했다.

결국 불참자에게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받아 특정 안건을 가결시키기는 했지만, 이 경우 역시, 논란의 대상이 돼 변칙으로 가결시켰다는 오명을 씻지 못한 채 잘못된 회의소집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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