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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추석 명절을 노리는 '금융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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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추석 명절을 노리는 '금융사기' 조심
  • 안현국 강원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 승인 2014.08.1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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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수법은 하루가 멀게 새로 나온다. 몇일전 20대 젊은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다가 몇백만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지구대를 방문했다. 이 수법은 사기범이 태연히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전화를 걸어와 응대한 후, 몇일뒤 대출심사 팀장을 가장한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여 대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3백만원을 입금하였던 것이다. 또한, 다른 지방에서는 70대 어르신이 “아들을 납치했으니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놀란 마음에 돈을 보내려 은행으로 가다가 경찰의 제지로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은 일이 있었다. 이처럼 누군가는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피해는 많으며, 주로 사기 피해자는 연로한 어르신이나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으로 당장 돈이 급하거나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기범들은 이런 점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대출사기 피해건수만 약 2만 5,000건, 85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사이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조선족 말투의 의심을 피하려 서울말에 유창한 20~30대 젊은 내국인들을 동원하여 중국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금품을 노리는 금융사기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우선,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자녀의 직장, 친구,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한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로, 사기범들은 인터넷교환기등을 통하여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하고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으로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신중히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된 금융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한다. 마지막으로,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 police.go.kr)」이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피해예방 정보 코너나 각 은행별「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있으니 활용해 볼 만하다.이제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등 신종범죄가 스스로 진화해 피해가 줄어들려고 하면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그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모두 이번 사례 및 예방정보를 교훈삼아 더 이상의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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