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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실종아동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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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실종아동 발생시 대처요령
  • 안현국 강원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경위
  • 승인 2014.10.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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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경위 안현국얼마전에 함께 있던 6살 남자아이가 사라졌다고 할머니가 다급하게 지구대를 찾아오셨다. 이에 지구대 순찰요원, 형사, 의경대원 등 경찰관들이 함께 출동하여 주거지 주변 놀이터, 학교, 인근 상가, 배달직원 등을 탐문한 결과 다행히도 1시간 만에 인근 놀이터 부근에서 귀가하려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이번 사건은 범죄와 관련없이 단시간에 일단락되었지만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실종아동 사건은 적지않은 실정이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실종아동 사고가 연평균 약 4만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발견된 실종아동은 2011년 133명에서 2013년 375명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 예방 및 발견을 위한 조기 대처로 앰버경보, 지문사전등록제, 코드아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앰버경보는 납치.실종된 어린이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전광판,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 공개해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시스템이다. 다음으로 지문사전등록제는 아동, 치매노인 등이 실종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관서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코드아담제(실종예방지침)는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놀이시설, 지하철역, 1,000석 이상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내 실종신고 접수시 관리주체가 출입문을 통제하여 자체 수색 및 검문으로 실종자를 찾고, 10분 후에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렇지만, 이런 실종아동을 위한 시스템과 보호장치가 있더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이에 아동, 가족, 주변의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실종아동 예방수칙 및 대처요령을 알려드리니 명심하여 활용해 보도록 해보자. 우선, 실종시 아동의 대처법으로 부모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다. 자녀들에게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할 내용은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이다. 움직이지 말고 서서 부모님을 기다리기, 침착하게 자기 이름, 부모님 이름, 전화번호를 생각하기, 그리고 경찰아저씨(112)나 주위에 도움을 구하기 등이다. 만약을 위해 아이들에게 충분히 연습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예방 및 대응요령이다. 우선,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하며, 외출시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닌다. 또한,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실종 아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왔던 길을 되짚어 가거나 안내데스크, 미아보호소 등을 방문하여 자녀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말해주고 안내방송을 요청하며 경찰기관(182, 112)에 신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실종아동 발견시 주변 사람들의 대응요령이다. 우선, 겁먹은 아이를 진정시키며 아이의 이름, 연락처 등을 물어보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부모를 기다리거나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데리고 가도록 한다.어린이 실종사건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이제는 단 한명의 장기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고 자녀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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