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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청소년 대상 원조교제, 文字 만으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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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청소년 대상 원조교제, 文字 만으로도 징역형
  • 정광석 (강원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위)
  • 승인 2014.11.13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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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즐톡, 심톡’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제의 도구로 이용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원조교제란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돈을 주거나 음식, 잠자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수는 2011년 2,006명에 이어 2012년엔 4,457명이 검거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이들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즉,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산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원조교제를 위해 문자 등으로 유인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면치 못한다는 의미이다.얼마 전 40대 남성이 원조교제를 목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며 10대 소녀를 유인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 “그냥 장난으로 해 본 것이다”며 변명 해 보지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원조교제! 문자 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설마 괜찮겠지, 못잡을거야, 그냥 장난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다간 법의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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