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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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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안현국 강원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경위
  • 승인 2014.11.17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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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원주시, 영월군 등 전국 8개도 16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장된다.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만 매년 수렵지역에서 반복되는 총기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걱정이 앞선다.수렵장 총기사고는 주로 엽사들이 사람을 유해조수로 오인해 총을 발사하거나 사소한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난해 수렵당일에도 엽사가 멧돼지를 잡기위해 뒤쫓다가 미끄러지면서 총이 오발되어 동료엽사에 맞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지난 9월 경남 고성에서도 엽사가 밤을 줍고 있던 할머니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발사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특히, 총기는 사소한 실수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큰 피해를 가져오며 겨울철 광역수렵장 운영은 일반적인 수렵 허가와는 달라 인명피해가 심히 우려된다. 이에 수렵장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예방요령을 알려드리니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갖도록 하자.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및 자연휴양림, 도시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이 있으며, 도로로부터 100m이내, 도로를 향하여 600m이내에는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수렵면허 없는 자에게 총기를 대여해주면 절대로 안된다. 이번 수렵총기는 1인 최대 2정으로 보관 해제가 가능하지만, 출고는 1인 1정으로 제한된다. 셋째, 총기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 약실에는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은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수렵중 야간(당일 22:00~익일 06:00)에는 총기를 반드시 경찰관서에 보관한다. 넷째, 조수류에 총기를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며, 발사에 앞서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수렵지역에서도 반드시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수렵내용을 홍보하고 수렵관계자, 지역주민, 등산객들은 빨강 색깔의 모자나 옷 등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이번 수렵장 운영에 있어 내년 신정(1.1)과 설 연휴 기간(2.18~2.22)에는 총기 보관해제가 금지되며,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치안센터 등에는 총기 보관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제는 수렵지역에서 엽사와 지역주민들의 총기 안전관리 수칙과 수렵장 유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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