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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8]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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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28]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8.2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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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감사의 의결권
A단체는 감사의 역할에 대하여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과 제규정,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회원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명시 돼 있다.

이 경우 A단체의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만약 의결권을 행사 하였을 경우, 감사는 총회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감사란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 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또한 공익법인에서는 이사처럼 필수기관이 아니라, 정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 기관이다.(민법66,67조)

민법은 감사의 직무를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공익법인의 감사와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하나의 필요기관으로서 회사의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상설기관이다.

따라서 공익법인에서는 업무나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정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업무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조사할 권한이 있,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감사는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결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집행부와는 독립하여 감시의 기능을 가졌으나, 총회에서 선출된 기관으로서 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가 감사의 독립성을 해친다고는 볼 수 없다.

#. 자격정지 된 회원의 산출 기준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 총회는 제적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경우 총 제적 회원 100명중 51명 참석으로 성원되고 참석한 51명 중 자격정지(의결권 제한)된 회원이 10명이 있을 경우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몇 명으로 산출 할 것인가, 참석 51명의 과반수인 26명의 찬성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51명중 자격정지 10명을 뺀 41명의 과반수인 21명의 찬성으로 해야 하는지 과반수의 기준은?

이런 사회단체의 애매모호한 정관과 회의규칙 때문에 이와 유사한 질문을 많이 한다. 즉, 현재 회의체 구성원인 회원이긴 하나 회비미납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돼 의결권을 제한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명시된 사회단체 정관이 많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관에 명시된 이런 내용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회의체 구성원이라 함은 우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나 정관상 총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의사정족수 유지 상태에서 의결권이 없는 회원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 단체 재적회원이 100명이라고 가정 할 때 51명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고 이중 자격 정지된 회원이 10명일 있을 경우, 회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41명 중 과반수인 21명이상 찬성으로 가결 된다고 판단되나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은 표결(의사결정)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동의를 얻은 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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