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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3]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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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3]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11.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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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A지방의회 B의원은 회기 중 의사일정에 따라 시간을 맞춰 회의장에 와 보니 이미 안건이 종료됐다는 것. 사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의장이 임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B의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청했으나 의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한다며 이를 묵살해 버렸다. 과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회의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율적으로 결정됨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개의시각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의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지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각을 앞당길 때는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각적 여유를 두고 빠른 시간 내에 통지해야 하며, 의사일정의 협의, 의원총회의 개최 기타의 사유로 상당시간 늦어질 때는 의장은 변경된 개의시각을 바로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처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행위다.

만약에 회의체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사항일지라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의장 불신임동의 또한 재심의 동의안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규정에 위배되어 처리된 안건은 만장일치 의결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번안동의의 발의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 해야 하는데, 3분의 2이상의 동의자 중 반대자가 포함된 가운데 발의가 이루어 졌고 결국 이 번안동의는 원안대로 가결 됐다. 그러나 일부의원들은 이 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가결처리 됐다며 이의를 제기 했다.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은?

번안동의 즉, 재심의 동의는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은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서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번안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번안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정동의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의요건에 있어서 그 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해야 한다는 부분은 비록 반대 입장을 취했을지라도 이 번안동의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변은 없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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