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세종시가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시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기존 국비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3만 3000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 원씩 110억 원의 긴급 재난생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6인 가구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54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으로 가구당 40만∼270만 원씩 지원한다.
내달 말 정부 추경사업으로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근로자 1명당 월 196만 원 수준의 공공시설 방역, 마스크 판매 보조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두 달 동안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 하고 있는 학원 강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여민전 발행 규모를 7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20억 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8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벌인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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