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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00] 의사법 준용(議事法 準用)과 수정안의 표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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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00] 의사법 준용(議事法 準用)과 수정안의 표결순서
  • 한상규 충남본부장
  • 승인 2020.03.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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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일반단체의 회의진행방법도 국회법을 준용(準用)해야 하는가?

A단체의 회의체구성원 B씨는 최근 A단체가 회의진행 시, 국회법을 준용해서 회의진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경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당해 회의진행에 따른 의결사항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국회법 규정대로 의사진행을 했다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일반단체의 회의진행방법은 원칙적으로 정관이나 제규정 등 회칙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해 회의체구성원 다수결의 원칙(多數決-原則)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국회법에 규정된 회의진행방법은 일반적인 회의진행 관행이 국회라는 특수한 전문회의체에서 성문화된 것이므로 특별한 회칙이나 회의체구성원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의장이 국회법을 준용해서 의사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 수정안(修正案)의 표결순서는?

회의 시, 수정안의 표결순서는 반드시 국회법 89조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회의체가 임의로 결정해서 진행해도 하자(瑕疵)는 없는지?

모든 단체나 회의체의 회의는 정관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체구성원들의 동의사항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순서는 정관이나 회칙에서 정한 규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 개의 수정안을 표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순서 없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이 표결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든지, 수정안 제출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므로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수정동의의 제안과 심의 및 표결 순서(국회법 제95조, 제96조)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고 순서를 정해 놨다. 또한 국회법에서는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정관이나 회칙 등 회의체 구성원이 정한 회의규칙(의사통칙)이 없는 한, 회의체 구성원의 동의하에 국회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하자가 없을 것이다. 다만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다.’부분은 국제회의법 규정인 로버트 룰과 큰 차이점이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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