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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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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의무화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0.04.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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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시공 참여비율 49%까지 적용
지역업체 보호 강화 방안마련 시행

세종시는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되도록 하는 한편, 관내 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등을 위해 지역업체 보호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은 ▲계약제도 운영 ▲생태계 건전화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우선 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관내 기업들의 수주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운영한다.

공사 분야에서는 100억 이상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 시행한다. 2억 이상 100억 미만인 종합공사에서는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이행하도록 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지난해 대비 3건, 268억이 증가한 7건, 291억으로, ‘주계약 공동도급’은 지난해 대비 8건, 247억이 늘어난 15건, 339억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하도급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지역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을 추진한다.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 지역 건설기업에 유리한 계약방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종상공회의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 등 공동과제를 발굴 지원한다. 관내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해 제품인증 획득, 품질관리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내 기업이 조달청 다수공급계약(MAS)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제품홍보 브로슈어, 홍보영상 제작 등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이 관내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중소·여성·장애인 기업의 제품 구매율을 시청 각 부서, 읍면동, 산하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관리한다.

조상호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역업체 보호 강화 시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공공시장 경쟁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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