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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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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확대 시행한다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0.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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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상범위 기준
중위소득 30% →44% 이하로

세종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사업 대상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서 44%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44%이하로 ▲재산공제액 5400만원 → 8500만원으로 확대되며,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10% 등 선정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 공제(심한 장애 24만 25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만 4800원)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가구원수별,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급으로 4인가구 기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9만 9000원이 지원된다.

이춘희 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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