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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조성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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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조성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하자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6.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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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60km로 달리다가 충돌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2.6%인데 시속 50km로 주행할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은 보행자가 좀 더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는 30km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규정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홍보나 도로관리청의 중앙분리대와 보행자 보호 펜스 등 시설물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지키고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습관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행자도 보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야간에는 밝은색의 옷을 입고,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작지만,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자녀와 함께 보행할 경우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내 부모, 가족,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보행자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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