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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지금은 ‘적색경보 발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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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지금은 ‘적색경보 발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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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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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근 전남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현대사회에서 주거형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쉬우며 연기확산으로 인해 대피가 어려워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발생 후 5분 이상 경과 시 연소확산 속도는 급속하게 증가되므로 화재 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초기진화 등에 주력해야 되고 아파트단지 및 이면도로에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한편, 가정에서 전기, 가스 등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어린이 불장난 예방조치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초동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빨래 및 음식물 등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스 불을 차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에는 소방차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시 소방차량이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비워놓아야 한다.

안전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화재보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과 이웃에게 미소로 인사할 수 있는 아파트 문화도 필요할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 내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고, 잘 작동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안전의식을 가지고“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을 되새기어 안전에는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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