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강원 원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야외활동 보단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재택근무) 보내는 실내생활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의 확성기·방송차량으로 인한 112소음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기타지역은 주간 75데시벨, 65데시벨로 집회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이 법률로서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집회참가자 이외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집회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으로서 특정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시위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장소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을 하거나 일시적 보관 후 반환 등의 절차를 거처 소음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집회 시 소음을 낮춰서 집시법의 목적처럼 집회 참가자와 인근 주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목적을 달성하는 성숙된 시위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시민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도 올라가는 여름을 보내면서 서로 간 이해와 배려로 법적용 이전에 집회 주최 측의 권익과 주변 시민들의 일상생활 평온이 충돌되지 않는 진일보한 집회·시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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