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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 청렴·반부패와 “시민청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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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 청렴·반부패와 “시민청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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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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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진 강원 춘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시민청문관

올해 2월, 경찰은 경찰의 비리·부패관련 내부개선을 위한 시민청문관제도를 도입했다.
시민청문관 제도는 ’19년 버닝썬 클럽 사건 발생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 잔존하는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으로, 부패취약요소를 개선하고자 시민 중심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제도이다. 이는 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급속히 변화되는 가운데 경찰조직 내부의 변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시민과 경찰 내부의 인식 차이를 해소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에 시작된 것이다.

시민청문관은 각 경찰관서의 청렴·반부패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청문감사관실)에 소속되어 부패행위 진단·개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 요구가 가능한 ‘자료 요구권’을 가진다. 이것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조직의 개선점을 살펴 시민과 지역경찰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직과 시민 사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 밖에 경찰의 부패 취약요소 진단·개선, 조직 내부 맞춤형 청렴교육, 내부비리신고 접수·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맡아 ‘관리자의 갑질’, ‘부적절한 감사·감찰 활동’,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해 관서장에게 전달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갈수록 은밀해지는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비리 신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해 시민청문관이라는 외부 인사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계획한 것이다. 이는 양질의 치안·민원 서비스가 시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관행에 관대한 인식기준을 강화하여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자 함이다.

하지만 2019년 11월 첫 운영계획의 전국 166명(본청1명, 지방청 18명, 1급서 147명)의 선출에 계획과 달리 턱없이 부족한 6.6%의 11명 합격자 선발을 보았을 땐 과연 이 제도가 얼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경찰조직의 폐쇄적 조직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청렴정책으로 외부인사 채용은 타 조직에 비해 획기적인 개혁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획기적인 만큼 내·외부적인 우려가 높고, 버닝썬 사태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가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그렇기에 한 번에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소수선발자들의 운영경과에 따라 문제점 보완을 하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 나가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경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도 성장해야 한다. 경찰행정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이 제도가 의도와 맞게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렴을 공직자에게만 한정 한, 어느 한쪽의 노력만이 아닌 시민과 공직자 모두 함께 청렴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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