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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무면허 운전 엄연한 범죄행위! 도로서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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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무면허 운전 엄연한 범죄행위! 도로서 퇴출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7.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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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관 경북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지난 2월 27일 경남지역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재판을 받았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긴장감이 높아져 급조작 하게 되고 경찰관을 만나게 되면 도주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본적인 조작 미숙으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무면허 운전이란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시험에는 합격하였지만 면허증 교부전의 행위나 적성검사 기간 경과, 면허정지 기간 중, 면허 종별에 다른 차량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군에서 취득한 면허를 사회면허로 갱신받지 못한 경우의 운전을 말한다.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일정 기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무면허 운전이 쉽게 발생 한다.  

면허가 정지될 때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정지처분 시, 벌점 40점이 넘을 시, 공동위험 행위 시, 뺑소니, 교통사고 시 벌점 계산 시, 차량 이용 범죄 시, 특정 범죄 시, 면허 대여시, 대리 시험 시 정지사유이다.  

자동차의 무면허 운전은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사고 시에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득 연령은 제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 제1종보통·2종보통·2종 소형면허는 18세 이상인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이상인자이다. 

무면허 운전은 엄연한 고의성 범죄이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나 지인의 자동차를 잠시 이용하거나 야밤에 운행하다가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 열쇠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이 도로에서 퇴출되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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