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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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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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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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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목 강원 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최근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진 때를 이용 음주운전이 증가하며 함께 아울러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해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의 연령층이 30대 이하가 전체사망자수의 31.7%(2016~2018년)에 사망자가 401명을 차지하며 치사율 또한 2.8로 평균 치사율 2.2에 비해 1.3배가 높아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한국교통공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이 나왔고 음주교통사고의 월별로 보면 4월에 발생이 가장많고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월에 가장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 에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이 소홀함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대한 단속을 시행을 하며 일률적인 차단 단속이 아닌 ‘지그재그형 단속’(유흥가 및 식당가 주변에서 라바콘등을 활용해 S자형 서행을 유도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법), ‘점프식 이동단속’(수시로 장소를 이동해 단속하는 방법)을 도입해 음주운전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하달했다.

특히 지난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혈중알콜농도 정지치수는 0.03% 이상 벌금 500만 원 이하, 징역 1년 이하로 소주 1잔 정도, 맥주 1캔정도, 취소는 0.08%이상 5년 이하 징역, 벌금 2000만 원 이하 이며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면 벌금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징역 2년에서 5년이하로 강화로 개정이 됐으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후 측정에 불응하면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상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벌금 1000만 원 -3000만 원 이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는다.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안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은 하지 말하야 할 행동중에 하나로 “나 혼자는 괜찮아” 또는 “설마 오늘 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생각을 음주자리에는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망으로 인한 인명을 줄일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포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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