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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4] 북부산림청, 효율적인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 기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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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4] 북부산림청, 효율적인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 기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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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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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서지역, 서울과 경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올해 연초부터 추진한 관내 산림보호구역 지정내역의 현행화 정비를 완료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보호구역은 총 133천ha(3,449필지)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은 보호구역 종류별 그 지정목적에 따라 일반 산림과 달리 관리돼야 한다. 그 동안 현지 임상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이 상이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정비로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기틀을 마련했다.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보호구역별 지정목적과 현지 부합 여부 및 지적 증감사항’을 반영, 산지정보시스템(FLIS), 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를 통한 산림보호구역의 공간정보와 관리대장의 현행화를 추진했다.

그간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지정보시스템(FLIS)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오기 및 누락된 산림보호구역 정보 제공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북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와의 자료제공 협조와 협업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 관리시스템의 현행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산지정보시스템(FLIS)과 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행화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구역 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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