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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예방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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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예방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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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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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 전남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대담당 경사

코로나 19 확산추세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3월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아동학대 분야의 현장조사와 사례 관리는 민관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민간은 학대 행위자의 조사 거부와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수행하며 재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만5600여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80%를 차지하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과한 관심으로 비춰질 수 있어 더욱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등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웃에서 아이 울음소리나 비명 또는 신음소리가 계속 되거나 아동의 상처에 보호자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는 합리적 의심, 이 상황만으로 누구든지 112나 아이지킴콜112(어플)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업무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경험 및 노하우에 공공성이 더해져 전문적인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야 할 것은 우리의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에 아동학대 신고 외면하지 말고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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