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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장구 착용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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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장구 착용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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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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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목 강원 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7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모등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며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

최근 3년간(17~19) 개인형 이동수단(일명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무더위가 시작하는 7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집중발생이 됐다.

이는 출퇴근 수단으로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통행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와 상층이 많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한국교통공단은 진단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와 같은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지자전거에 속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최고속도가 25km미만,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징은 크그가 작고 휴대가 간편하며 속도감이 있어 젊은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며 중·단거리 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789건이 발생해 8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중 16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했고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연평균 95%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두배로 증가를 하며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전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약 50%가 집중되며 시간대로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8~10와 오후 6~8시사이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 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즐거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꼭 안전장구 착용'하고 야간에 이용할 경우 '야간 반사경 부착' 또는 '야간 반사쪼끼 착용'을 하며 더욱 더 강조할 것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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