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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름철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음유발에 주민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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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름철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음유발에 주민불편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8.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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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형 강원 강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등 주택가 주변에서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 등 불법개조, 굉음유발 운행으로 인해 수면방해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는 배기구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차체가 배기구를 덮고 있는 승용차에 비해 더욱 큰 소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오토바이 주행 중 발생하는 바퀴 마찰소음이 더해져, 주택가 주변에서 울리는 소음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

더 큰 문제는 소음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배기구를 불법 개조한 뒤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다는 점이다.

방음시설이 잘 갖춰진 주택가라도, 불법개조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굉음에 속수무책인 이유는 주파수의 영향도 있다.

배기구 개조 시 발생하는 소음은 100㎐ 이상의 고주파인데, 사람의 귀는 고주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여름 밤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주택가 주민들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 불법 구조변경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고 안전운행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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