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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우범소년 송치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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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우범소년 송치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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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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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성 강원 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우범소년이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법령에 저촉될 행동을 할 우려가 높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첫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셋째,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한 환경에 접하는 소년이 있을 때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가 처음 도입된 계기는 지난 2015년 서울 관악구에 한 모텔에서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여중생이 성매매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비행 가능성이 높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활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시행해 보호관찰, 교육 등 수강명령,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모두 열 가지의 처분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반성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우범소년 송치 인원은 2016년 178명에서 2019년 799명으로 증가했고, 4년간 증가율은 4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우범소년은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가출하여 가출팸을 형성, 금품갈취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등 비행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우범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초기에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위해서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 학교밖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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