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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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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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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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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경기 포천파출소 경위

“축구클럽 승합차, 추돌 후 인도 돌진... 초등학생 2명 사망” 2019년 9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여 축구클럽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비참하고 끔찍한...말 그대로 참사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년1월~10월) 2739명 대비 5.5% 감소하여 258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하였다고 한다.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그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고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런데 매년 도로 위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다 가해자는 누군가의 부모인 어른이다

경찰은 “개학 전(신학기) 교통안전대책, 방학철(휴가) 교통안전대책” 등 어린이교통안전활동에 쉬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년 어린이통합버스에 대한 안전장치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통합버스 실태 조사 결과 차량 안전장치 미비, 안전교육 미이수 등 210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는 움직이는 신호등으로 인식한다.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STOP표지판이 펼쳐진다 이때 모든 차량은 정지한 후 승하차가 완료되어 표지판이 접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바로 이 “STOP” 표지판이 신호등이며 그것을 지키려고하는 국민의식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태오와 유찬이. 아이들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동승 보호자도 없었다. 이를 계기로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일명 태호·유찬이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이 신설되었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 하차 미확인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로 강화됐다. 또한 동승보호자 없이 운전하는 등 법을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할 경우 경찰서와 주무기관의 홈페이지에 교육시설 운영자와 시설명칭이 공개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자신의 아이와 같은 소중한 어린이가 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안전보다 우선인 가치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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