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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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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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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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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서원파출소 경위

개인용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험결과, 시속 25km로 주행 시 시속 15km로 주행하는 때보다 제동거리가 2.7배 이상 증가했으며, 젖은 노면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1.3배 이상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빙판길에서는 미끄러짐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여 제동거리를 측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2인이 탑승한 경우에는 1인이 탑승한 때보다 조향이 어려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짐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힘들어 사고위험성이 높았으며, 빠른 속도로 요철 노면과 과속방지턱 주행 시 전동킥보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4명에서 2019년 12명으로 2년 만에 3배로 크게 증가했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안전모 착용, 운전면허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해 이번달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다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제한’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 15곳과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 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학생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고, 이보다 앞서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직장인이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굴착기와 충돌해 끝내 사망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전동 킥보드의 아찔한 운행 순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보행자든 운전자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전동 킥보드가 ‘킥라니’라는 오명을 벗고, 개개인이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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