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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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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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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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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최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타던 운전자가 주차하고 있던 화물 탑차를 들이받아 얼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였다. 또 음주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20대가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지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횟수 등에 따라 작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크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전동 킥보드를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해 같은 법령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도 자전거 음주운전 수준으로 약해져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가벼운 처벌과 3만원 ~ 10만원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술에 취해서 전동 킥보드를 몰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자동차,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것과 같이 취급되어 가볍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단 이 같은 사항은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넘어서는 전동 킥보드는 예전과 같이 자동차,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취급된다.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을 적용받는 만큼 자전거 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 후 운행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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