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 종전 1년 1회서 2회로…18일부터 시행
세종시가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1년 2회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1년 1회만 부과했다.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와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솜방망이 이행강제금 처분으로 인해 불법 건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 또는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1년 1회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1년 2회 부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시행한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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