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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렵 활동으로 농민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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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렵 활동으로 농민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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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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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경위

겨울이 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5개 시·군(강릉, 양양, 홍천, 횡성, 평창)에서 광역수렵장을 지난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107일)간 운영하고, 2000명의 엽사가 수렵활동을 하고 있다.

횡성군은 수렵 엽사가 200여명으로 수렵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하고, 수렵대상은 멧돼지 무제한, 고라니는 1만 마리로 포획을 제한한다. 포획보상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멧돼지는 50만원, 고라니는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매년 순환수렵장이 개장하면 총기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을 해 수렵장을 이용하는 엽사들의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 등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수렵활동 중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수렵활동시 수렵모자와 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수렵금지 및 수렵행위 제한지역을 지켜야 하고,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등 인명·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금지하며, ▲엽견(사냥개)도 1인당 2마리로 소유자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민가를 지나거나 수렵지역으로 이동시 엽견에게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케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총기관리 준수사항·안전수칙 등도 잘 지켜야 한다.

지난 22일 횡성 안흥에서는 엽사가 수렵을 하면서 데리고 다니던 엽견이 민가 축사로 들어가 송아지 한 마리와 닭 15마리를 물어 죽여 재산상의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로 인해 엽사는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렵포획승인이 취소됐다.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수렵 장소 및 시간 등을 제한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작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렵이 시작된지 보름이 지났다. 앞으로도 남은 90여일 동안 수렵을 활동은 계속 될 것이다. 수렵을 하는 엽사들은 최대한 총기안전수칙 및 엽사 준수사항 등을 다시한번 곱씹어 더 이상의 총기안전사고로 타인에게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래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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